법적 고지

면책 조항

OutLineForgeHub.Digital•최종 개정일: 2026년 9월 28일

본 문서는 OutLineForgeHub.Digital이 제공하는 도시 환경 정보, 산책로 및 공공 휴식 공간 안내 콘텐츠에 관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명시합니다. 이용자는 웹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본 고지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면책 조항은 OutLineForgeHub.Digital(이하 '플랫폼' 또는 '서비스')이 제공하는 제반 정보, 콘텐츠, 도구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플랫폼을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는 본 면책 고지 내용에 구속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최종 개정일: 2026-10-23

제1조 (현 상태 그대로의 제공 - 'AS IS' 및 'AS AVAILABLE')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모든 디지털 자산, 콘텐츠, 자료, 텍스트, 그래픽 및 기능은 상업적 유용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또는 무결성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확약 없이 '있는 그대로(AS IS)' 및 '이용 가능한 상태(AS AVAILABLE)'로 제공됩니다. 당사는 플랫폼의 특정 기능이 지속적으로 작동하거나 모든 사용자 환경에서 영구적으로 오류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증의 부인)

당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일체의 보증을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 정확성 및 완전성: 플랫폼 내에 게시된 통계, 분석, 지표 및 모든 데이터의 시의성, 무결성, 신뢰도에 대한 보증의 부인.
  • 기술적 무오류성: 서비스 시스템 내 컴퓨터 바이러스, 악성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등 유해한 구성 요소가 침입하거나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보증의 부인.
  • 권리 비침해: 플랫폼에 게시된 제3자의 데이터 또는 오픈 소스 리소스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암묵적 보증의 부인.
  • 서비스 품질: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결과물이 이용자의 주관적 기대나 특수한 사업 목적을 완벽히 충족할 것이라는 보증의 부인.

제3조 (전문적 조언의 부존재 고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일체의 분석, 설명, 요약 정보 및 가이드는 일반적인 참조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률, 세무, 금융, 회계 또는 기타 전문적인 자문(Professional Advice)으로 해석되거나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플랫폼의 정보를 신뢰하여 구체적인 법률적, 경제적 또는 운영상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독립적인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구해야 하며, 당사는 이용자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책임의 제한)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 대리인, 공급자는 본 플랫폼의 이용, 이용 불능, 지연 또는 서비스 내 콘텐츠의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 사전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1. 직접 손해, 간접 손해, 부수적 손해, 징벌적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
  2. 영업이익의 손실, 매출 감소, 기대 이익의 상실, 계약 체결의 실패
  3. 데이터의 유실, 훼손, 변조 또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복구 비용
  4. 사업 기회의 박탈 또는 기업 평판의 훼손

관계 법률상 특정 유형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관련 사안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한도로 책임 범위가 제한됩니다.

제5조 (외부 링크 및 제3자 서비스)

플랫폼에는 제3자가 운영하거나 소유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및 리소스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링크는 순수하게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배치된 것에 불과하며, 당사는 해당 제3자 플랫폼의 내용, 개인정보 보호 관행, 서비스 품질 또는 유효성에 대해 감시하거나 통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용자가 제3자의 리소스를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손실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제6조 (불가항력 및 시스템 장애)

천재지변, 전시, 사변, 감염병의 유행,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전력 공급 중단, 해킹 또는 분산 서비스 거부(DDoS) 공격, 법령의 개폐 등 당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당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또한 당사는 시스템의 정기 점검, 하드웨어 교체, 긴급 보안 패치 등 합리적인 운영상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자의 배상 책임)

이용자가 본 면책 조항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당사, 협력사, 임직원에게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소송, 청구, 손해배상 요구, 손실 및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해당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당사를 면책시키고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8조 (조항의 독립성 및 효력 유지)

본 면책 조항의 어느 특정 조항이나 일부 문구가 관할 법원에 의해 무효, 불법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효하게 해석되며,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합니다.